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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방법 이렇게 따라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말 등록됐는지?”, “언제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경매 대비, 갱신 시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해선 확정일자 확인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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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 중 하나는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등록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입니다. 또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나 보증보험 신청을 앞두고 정확한 등록일 확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확인방법

①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입력 후 민원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계약 주소 입력 → 확정일자 등록 유무와 부여 일자 확인
  • 열람: 300원 / 발급용: 500원

② 주민센터 방문 확인

  • 전입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 등록 여부와 부여일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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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 도장 확인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록 시, 계약서에 ‘날짜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 서류 원본을 보관 중이라면 해당 도장으로 등록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방법 비교표

확정일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계약서 열람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확인해보세요.

표: 확정일자 확인 방법별 비교 (정부24 / 주민센터 / 계약서)
구분 방법 준비물 수수료 활용도 장점 주의사항
① 온라인 조회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주소 정보 열람 300원 / 발급 500원 보증보험, 법원 제출 등 공적 용도 가능 비대면 가능, 빠른 확인 정확한 동·호수 입력 필수
② 오프라인 확인 주민센터 방문 후 민원 확인 신분증, 계약서 원본 무료 간단 확인용, 공문 제출용은 별도 발급 필요 직접 응대로 오차 가능성 적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
③ 계약서 열람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 확인 계약서 원본 없음 비공식 참고용 가장 빠른 자체 확인 도장이 희미하거나 훼손 시 무효

전세 확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 확인 시 주의할 점

확정일자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조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소 정확성, 서류 준비 여부 등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두면 번거로운 재방문이나 조회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확인은 주소 기반으로 이뤄지므로 정확한 동·호수 기재 필수
  • 계약서 사본만 가지고는 정부24 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
  •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은 세대별 주소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조회 오류 발생 가능
  •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만 발급 가능 (개인정보 보호)

 

✅확정일자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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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갱신 전에 기존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할 때
전세보증보험(HUG, SGI) 가입 전 확정일자 유무 확인할 때
●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내 순위 점검이 필요할 때
임대인과 분쟁 또는 이중계약 의심
● 계약서 분실 시 확정일자 등록 이력 확인용으로

 

 

✅확정일자 확인방법 FAQ

Q1.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주소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언제 받아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세 확정일자 효력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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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은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그대로 따라하기

 

Q3. 확정일자 확인만 하고 출력은 안 해도 되나요?
정부24에서는 ‘열람’ 기능이 있으며, 수수료 300원으로 출력 없이 확인만 가능합니다. 단, 보증보험 제출용 등 공식문서로는 ‘발급(5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언제 어떻게 받아요?

 

Q4. 확정일자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계약(갱신) 시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이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추가됩니다.

 

Q5. 확정일자 조회는 무료인가요?
아니요.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 확인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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