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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언제 어떻게 받아요?

전세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경매·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안내 받고 있는 남성

이 글에서는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정확한 시기,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날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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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길 뿐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다른 세입자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곳]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방문 접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및 스캔본 필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명/날인 모두 포함)
  • 세입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등본상 주소 이전 완료 시 확정일자 등록과 동시에 전입신고 가능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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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신청 순서

  1.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접속
  2. ‘확정일자 부여 신청’ 메뉴 클릭
  3. 계약서 파일 업로드 또는 실물 제출
  4. 수수료 납부 (1,000원 내외)
  5. 확정일자 부여 완료 (당일 처리)

※ 오피스텔은 반드시 ‘주거용’ 용도 등록된 경우만 확정일자 효력 발생!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체결이 끝난 직후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늦게 받을수록 다른 세입자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최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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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 직후
  •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 가능
  • 만약 계약 당일 전입이 어렵다면 우선 확정일자부터 받는 것도 가능

주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완료돼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확정일자 미등록 시 생길 수 있는 위험

확정일자 미등록 시 생길 수 있는 위험

● 집이 경매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손해 가능성↑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될 수 있음 (보증기관 필수 요건)
전세계약의 증빙력이 떨어져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
● 집주인 파산·압류 시 우선권 상실로 보증금 회수 불가

 

 

✅전세 확정일자 관련 FAQ

Q1.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되나요?
네. 확정일자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만 생기므로 둘 다 해야 완벽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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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계약기간이 끝나면 확정일자 효력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계약이 존속하는 한 확정일자는 유지되며, 연장 시에는 갱신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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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확정일자는 꼭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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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니지만 원본 제출 시 확실한 증빙이 되며, 사본 제출 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거부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등록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Q5.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24(gov.kr)를 통해 비대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PDF) 준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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