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 의무 신고
신고하면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자동 등록 효과
작년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셔야 해요’ 하길래 처음 듣고 당황했었어요. 예전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주택임대차계약도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절차와 팁을 정리해봤어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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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생겨서 훨씬 안전해요.
✅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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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예외 대상: - 가족 간 계약 - 기숙사, 사내 기숙사 - 고시원 등 임대차 형식이 불분명한 시설
임대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다주택자라도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 신고 방법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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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가능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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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gov.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공동신고서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됨 (별도 신청 불필요) |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해요. 단, 실제 계약 내용 증빙은 꼭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 변경이 있으면 갱신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차이! 확실히 구분해서 보증금 지키기
Q. 보증금 5천만 원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6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일자 보호를 원한다면 자진신고는 가능해요.
Q. 온라인 신고는 공동 인증서 있어야 하나요?
A. 맞아요. 정부24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로 서명해야 공동신고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언제 나오고 어디에 쓰이나요?
Q.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A. 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 계도기간엔 유예되기도 했어요.
Q.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나요?
A. 네. 임대차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별도 방문 안 해도 돼요.
✅ 사례소개 : 계약 신고로 보증금 보호받은 경험
작년에 전세 계약하면서 부동산에서 ‘신고하세요’ 해서 정부24로 바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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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집주인이 채무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 덕분에 확정일자 덕에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 핵심요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필수입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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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조건 요약표, 제출서류, 공동/단독 신고 절차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