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뒤 법적으로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의 필요성, 시기, 방법,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입신고 안 하면 보증금 보호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집이 경매나 압류되는 경우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보증금 보호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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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법정 기한)
- 전세계약일 = 전입신고일이 아님!
- 실제로 그 집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신고 가능
- 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입주 당일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전입신고 하는 3가지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지참
- 당일 확정일자 등록도 함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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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입신고’ 서비스 검색 →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 통상 1~2일 내 처리 (상태조회 가능)
③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일부 지역)
- 전자 본인 인증 → 터치패널에서 전입신고 메뉴 선택
- 주소, 계약정보 입력 → 완료 후 출력물 수령
- ※ 확정일자 등록은 불가
✅ 전입신고 후, 이건 꼭 챙기세요!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후 절차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아래는 전입신고 후 반드시 해야 할 추가 절차입니다.
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확보됩니다. 우선변제권까지 가지려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정부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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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등본 출력
전입신고 후에는 등본에 주소와 세대주 정보가 반영된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등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은행 대출, 학교 전입학, 통신사 주소 변경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므로 미리 1~2부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사전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집주인 부도, 미반환 상황 발생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조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조건
단,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거나 집주인의 체납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 확인도 병행하세요.
요약: 전입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확정일자 → 등본 출력 → 전세보증보험 순으로 절차를 빠짐없이 마무리해야 내 보증금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함께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보호가 약화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언제 받아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Q2.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Q3. 실제로 이사하지 않았는데 미리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실제 입주가 전제되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거절되거나 추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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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꼭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별개 요건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세대원도 전입신고 하면 보증금 보호되나요?
아니요. 세대주 기준으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