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한해 가능해요
주택 구입, 의료비, 천재지변 등 사유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고민하다 보니 퇴직 전에 퇴직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조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조사해봤어요.
목차
✅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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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제도예요. 단, DB·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IRP는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사유</strong에 해당해야 가능해요.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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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주요 사유들이에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 시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등 지원비
단순 생활자금, 대출 상환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사유별 필요한 서류와 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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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유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며, 일부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해요.
사유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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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서약서 |
의료비 | 진단서, 치료계획서, 병원비 견적서 |
천재지변 | 피해사실 확인서 (관공서 발급) |
개인회생 | 법원 판결문 |
국민연금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IRP 계좌 은행)에서 승인 여부를 심사해요.
✅ 주의사항과 불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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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거절될 수 있어요.
-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택 거래
- 진단서 없이 의료비만 청구
- 신청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양가족 요건 미충족)
- 과거 동일 사유로 이미 인출한 경우
따라서 **사유별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반드시 사전에 상담 받는 것이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연금은 아무 때나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퇴직연금 수령나이 언제 받는 게 좋을까? IRP 활용법까지 정리
Q2. 의료비 사유는 병원 진료비만 있어도 되나요?
A. 단순 진료비만으로는 어렵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입원 계획서가 필요**해요.
Q3. 주택 구입 중간정산은 집 사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A.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계약 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Q4. IRP 계좌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A. IRP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고 부르며, 동일한 사유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요.
Q5. 중간정산 한 금액은 다시 납입할 수 있나요?
A. 중도인출한 금액은 **다시 복원되지 않으며, 연금 자산에서 제외**돼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사례소개 : 의료비 사유로 중간정산한 이웃 이야기
우리 이웃 박 아저씨는 갑자기 가족 수술비가 필요해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셨어요.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진단서와 입원 예정일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추가하니 승인됐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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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단순 병원비 영수증만으로는 어렵고, 진단서나 치료계획서가 꼭 있어야 해요.** 사전에 퇴직연금 운용기관이나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고 서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핵심요약
-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의료비, 재난 등)에 한해 가능**
- DB·DC형은 ‘중간정산’, IRP는 ‘중도인출’로 구분
- 사유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며, 객관적 증빙 필수**
- 신청 전에는 반드시 **운용기관 상담 또는 공단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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