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부터 시행된 의무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와 기한을 숙지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약 내용(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불리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무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출서류와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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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불법 전세사기 예방,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단, 가족 간 계약 또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은?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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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2단계: 공동신고 원칙 (임대인 + 임차인)
- 3단계: 아래 방식 중 하나 선택해 신고
①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시스템(rentalhousing.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② 방문 신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 담당 창구 제출
✅ 제출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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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주의: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도, 상대방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 실제사례: “갱신계약도 신고 안 했다가 과태료 나왔습니다”
임차인 윤씨는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후 구청에서 “갱신계약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뒤늦게 신고했다.
윤씨는 “단순 갱신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후회했으며, 관할 공무원은 “조건 변동이 없더라도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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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A.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거부해도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없이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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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존 계약서에 ‘갱신 연장’ 기재만 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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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되나요?
A. 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최초 1회는 계도기간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단속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법적 의무이며, 기한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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