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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정리!

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 시 의무 사항.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함.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단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고 여부에 따라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효력,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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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된 정보는 국토부 임대차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화에 활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1.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 보증금 7,000만 원 전세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의 반전세 계약 등

 

2.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40만 원, 보증금 없이 월세만 35만 원 등

 

3.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단, 보증금 또는 월세 등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한함.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단순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물 일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전반에 해당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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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 이하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거래금액이 초과한다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 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 부속시설
  • 친족 간 계약(예: 부모-자녀 간 무상 임대)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단순 임대

 

✅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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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24 로그인 → ‘임대차 신고’ 검색
  2. 신고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주소 등)
  3.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4. 전자서명 또는 제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단독 신고 가능하며, 공동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 불일치나 계약 누락이 없도록 서명된 원본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다만 제도 초기(2021~2024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고,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이제부터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실제사례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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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다 신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고 기한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과태료 20만 원을 납부했고, “계약서도 냈고 전입도 했는데 또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은? 필수 항목과 양식까지 공개!

 

Q. 정부24 온라인 신고도 확정일자 효과가 있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하며,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언제 받아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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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면 신고 못 하나요?
A. 계약서 없이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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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금액 변경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했는데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어요. 수정 가능한가요?
A.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정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법적 보호는 물론, 세입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반드시 신고도 완료하고,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24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키워드 : 임대차 신고 과태료 / 정부24 임대차 신고 방법 / 임대차 신고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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