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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너무 비싼데? 계산 기준부터 신고 방법까지

“어...? 88만 원이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받는 순간이에요.
집도 어렵게 구했고, 계약도 잘 마쳤는데,
계약 마지막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나간다?

 

이거 기분 진짜 묘하죠.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 3억짜리 전세 계약할 때,
“88만 원이요”라는 말에 멍해졌거든요.
“이게 정가예요? 깎을 수 없나요?” 물었더니,
“법정요율이니까요”라는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걸까?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너무 많이 받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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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개수수료’는 정확하게는 중개보수라고 부르고,
부동산 가격(전세 보증금 기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 거래는 아래처럼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요

전세 보증금 최고요율 수수료 상한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1억 미만 0.4% 30만 원
1억~3억 미만 0.3% 25만 원
3억~6억 미만 0.4% 70만 원
6억 이상 0.5% 제한 없음 (협의 필요)
 

예를 들어 3억 전세 계약이라면,
→ 최대 0.4% 요율 적용 = 120만 원이지만
상한선은 7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즉, 3억짜리 전세 계약 수수료는 최대 7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가세 10%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70만 원 + 7만 원 = 77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고,
중개사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개사가 부른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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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간단한 방법은 ‘보증금 × 요율 = 수수료’ 이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전세 계약은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보증금 금액 구간마다 최대 요율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 상한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 보증금 3억짜리 전세는 요율 0.4%니까 계산하면 120만 원이죠.
    하지만! 상한선은 70만 원이에요.
    → 즉, 120만 원을 계산해도 실제로는 7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어요.
  • 또, 1억 8천만 원짜리 전세는 요율이 0.3%로 54만 원이지만,
    이 구간의 상한선은 25만 원이라서
    → 아무리 계산해도 25만 원 넘게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포함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수수료에 10% 정도 더 붙는 거라 따로 확인해 봐야 해요.

예: 70만 원 수수료라면 부가세 7만 원 추가 → 총 77만 원까지 청구 가능

 

요약하자면,

  1.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2. 그 구간에 해당하는 최대 요율과 상한선을 보고 계산
  3. 계산값보다 더 부르면 반드시 질문해보세요!

인터넷에 ‘중개보수 요율표’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니,
계약하기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세입자만 내는 걸까? 집주인도 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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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자 ‘자기 계약분에 대해서만’ 내는 게 원칙이에요.

즉,

  • 세입자: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 →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
  • 집주인: 세를 놓는 계약 →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 부담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은 거의 안내고,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는 각자 내는 게 맞다는 점,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럴 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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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냈는데,
“이거 좀 과한데?” 싶었던 적 있나요?

 

혹시 요율표보다 훨씬 많이 냈다거나,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건 불법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정부24’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단순해요:

  • 계약서 사본
  • 수수료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중개사무소 정보

이 세 가지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중개사무소를 조사해서
과잉 청구가 맞으면 환급 조치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 3억 이하 구간에서 상한 넘게 받은 경우는 자주 발생해서,
지자체에서도 민원 접수 시 바로 확인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참지 마시고!”
정해진 기준 안에서 공정하게 계약되었는지 꼭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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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FAQ

Q1.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중개수수료 100만 원 부른 건 불법인가요?
→ 네, 불법일 가능성 높아요.
보증금 3억 전세의 최대 요율은 0.4%지만, 상한선은 70만 원이에요.
중개사가 아무리 요율대로 계산했어도, 상한액을 넘는 건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라 해도 77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 당연히 가능해요.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과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6억 이상일 경우에는 요율도 협의 대상이니,
거래 전 미리 수수료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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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중개사가 영수증 안 주고 현금만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문제 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 시에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야 해요.
만약 영수증 없이 현금만 받았다면,
세금 탈루나 과잉 청구 의심 가능성도 있으니
꼭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두세요!

 

마무리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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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집은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는데, 마지막에 수수료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 진짜 많아요.
중개사 입장도 이해되지만, 정해진 기준 안에서 투명하게 계산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낼 수수료는 미리 계산해보고,
요율표와 상한선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나 이상하다 싶으면 부드럽게 물어보고,
정 안 되면 신고도 가능하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는 게 중개수수료예요.
전세 계약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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