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88만 원이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받는 순간이에요.
집도 어렵게 구했고, 계약도 잘 마쳤는데,
계약 마지막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나간다?
이거 기분 진짜 묘하죠.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 3억짜리 전세 계약할 때,
“88만 원이요”라는 말에 멍해졌거든요.
“이게 정가예요? 깎을 수 없나요?” 물었더니,
“법정요율이니까요”라는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너무 많이 받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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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개수수료’는 정확하게는 중개보수라고 부르고,
부동산 가격(전세 보증금 기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 거래는 아래처럼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요
전세 보증금 | 최고요율 | 수수료 상한액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 원 |
1억~3억 미만 | 0.3% | 25만 원 |
3억~6억 미만 | 0.4% | 70만 원 |
6억 이상 | 0.5% | 제한 없음 (협의 필요) |
예를 들어 3억 전세 계약이라면,
→ 최대 0.4% 요율 적용 = 120만 원이지만
→ 상한선은 7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즉, 3억짜리 전세 계약 수수료는 최대 7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가세 10%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70만 원 + 7만 원 = 77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고,
중개사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 그럼 중개사가 부른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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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간단한 방법은 ‘보증금 × 요율 = 수수료’ 이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전세 계약은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보증금 금액 구간마다 최대 요율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 상한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 보증금 3억짜리 전세는 요율 0.4%니까 계산하면 120만 원이죠.
하지만! 상한선은 70만 원이에요.
→ 즉, 120만 원을 계산해도 실제로는 7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어요. - 또, 1억 8천만 원짜리 전세는 요율이 0.3%로 54만 원이지만,
이 구간의 상한선은 25만 원이라서
→ 아무리 계산해도 25만 원 넘게 받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포함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수수료에 10% 정도 더 붙는 거라 따로 확인해 봐야 해요.
예: 70만 원 수수료라면 부가세 7만 원 추가 → 총 77만 원까지 청구 가능
요약하자면,
-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 그 구간에 해당하는 최대 요율과 상한선을 보고 계산
- 계산값보다 더 부르면 반드시 질문해보세요!
인터넷에 ‘중개보수 요율표’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니,
계약하기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세입자만 내는 걸까? 집주인도 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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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자 ‘자기 계약분에 대해서만’ 내는 게 원칙이에요.
즉,
- 세입자: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 → 보증금 기준으로 계산
- 집주인: 세를 놓는 계약 →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 부담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은 거의 안내고,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는 각자 내는 게 맞다는 점, 알고 계세요.
✅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럴 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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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냈는데,
“이거 좀 과한데?” 싶었던 적 있나요?
혹시 요율표보다 훨씬 많이 냈다거나, 상한선을 초과했다면
그건 불법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 ‘정부24’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단순해요:
- 계약서 사본
- 수수료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중개사무소 정보
이 세 가지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중개사무소를 조사해서
과잉 청구가 맞으면 환급 조치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 3억 이하 구간에서 상한 넘게 받은 경우는 자주 발생해서,
지자체에서도 민원 접수 시 바로 확인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참지 마시고!”
정해진 기준 안에서 공정하게 계약되었는지 꼭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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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FAQ
Q1.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중개수수료 100만 원 부른 건 불법인가요?
→ 네, 불법일 가능성 높아요.
보증금 3억 전세의 최대 요율은 0.4%지만, 상한선은 70만 원이에요.
중개사가 아무리 요율대로 계산했어도, 상한액을 넘는 건 안 됩니다.
→ 부가세 포함이라 해도 77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그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 당연히 가능해요.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과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6억 이상일 경우에는 요율도 협의 대상이니,
거래 전 미리 수수료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이유,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조건, 알고 있으면 유리한 전세 계약의 핵심!
Q3. 중개사가 영수증 안 주고 현금만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 문제 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 시에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야 해요.
만약 영수증 없이 현금만 받았다면,
세금 탈루나 과잉 청구 의심 가능성도 있으니
꼭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두세요!
✅ 마무리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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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집은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는데, 마지막에 수수료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 진짜 많아요.
중개사 입장도 이해되지만, 정해진 기준 안에서 투명하게 계산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낼 수수료는 미리 계산해보고,
요율표와 상한선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나 이상하다 싶으면 부드럽게 물어보고,
정 안 되면 신고도 가능하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는 게 중개수수료예요.
전세 계약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