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다세대 계약금 분할납부 예시, 이렇게 쓰면 안전합니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계약금이 너무 부담돼요.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이 말, 부동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특히 다세대 주택처럼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계약금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분할 납부’**를 고려하게 되죠.

하지만 단순히 “좀 나눠서 낼게요~” 하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다세대 계약금 분할납부

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돈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다세대 계약금 분할납부 예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세대 계약금, 분할 납부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

 

실제로 다세대 주택 계약할 때, 계약금을 1차, 2차로 나눠서 내는 경우는 꽤 많아요.
집값이 올라서 계약금도 몇 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이 당장 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 쓰고, 일부만 먼저 낸 다음 며칠 뒤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계약금 10%는 2,500만 원인데,

  • 계약 당일엔 1,000만 원만 먼저 내고
  • 나머지 1,500만 원은 일주일 뒤에 납부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부담도 줄고,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어서 실수요자 입장에선 꽤 유용한 방법이에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분할 납부를 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꼭 계약서에 정확히 써야 한다는 것!
말로만 “다음 주에 줄게요~”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렵거든요.
가능은 하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금액', '날짜',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게 필수예요.

 

실전 계약서 문구 예시 (그대로 써도 됨)

////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날짜, 금액, 납부 조건, 위약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계약금 총액은 2,500만 원이며,
계약일(2025년 8월 10일)에 1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계약금 1,500만 원은 2025년 8월 17일까지 매도인 계좌로 납부한다.

만약 기한 내 잔여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차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구두 약속? 절대 믿지 마세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말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계약금은 일단 천만 원만 먼저 주세요”,
“2차는 다음 주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로 합의가 되면 왠지 안심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생깁니다.

 

‘말로 약속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 말로 한 약속, 즉 구두 약속은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보게 됩니다.
중개인이 뭐라고 했든, 집주인이 허락했든,
계약서에 안 써 있으면 없는 약속이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 분할 납부를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총액만 적혀 있다면?
→ 집주인이 “기한 안 지켰다”고 주장하면 계약 해지되고 계약금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믿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말로 했던 내용이라도, 계약서에 빠짐없이 적고,
양쪽이 도장 찍고 사인해야 그게 진짜 ‘계약’이에요.

 

계약금 일부만 내고 계약 포기하면?

////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만약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 계약서에 “2차 계약금 미납 시 계약 해지 + 1차 계약금 반환 없음”이라고 써 있으면,
그 1,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문장 한 줄 때문에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계약서에

“2차 계약금 미납 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납부한 1차 계약금은 반환한다”
처럼 쓰여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결국, ‘어떻게 썼느냐’가 전부예요.

 

개인 거래라면 더 조심하세요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땐 더더욱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 해요.

  • 표준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거나
  • 최소한 금액, 날짜, 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 입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문자 캡처 등)도 꼭 보관하세요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지인을 입회인으로 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월세 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법, 법적 분쟁 막는 100% 안전한 방법

전세 계약 기간 선택 팁, 잘못 고르면 손해 보는 이유와 꿀팁

 

실전 사례 요약

////

그럼 실제로 다세대 계약에서 계약금을 나눠 낸 사례를 한 번 정리해볼게요.
예를 들어, A씨는 2억 5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려고 했어요.

 

총 계약금은 10%인 2,500만 원이었는데, 당장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1차로 1,000만 원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일주일 뒤에 납부하는 걸로 매도인과 합의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A씨가 이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었다는 점이에요.
“2차 계약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고,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1차 계약금 반환 불가”라는 문구까지 포함했죠.
이렇게 작성한 덕분에 계약이 안정적으로 진행됐고,
계약금 분할 납부도 문제없이 마무리됐어요.

 

이 사례처럼, 계약금이 부담돼도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히 분할 납부 가능하고,
불필요한 분쟁도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로만 “다음에 드릴게요” 했다가
계약 해지나 위약금 문제가 생기면, 말 한마디가 수백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계약서, 말보다 문서입니다.


항목 내용
매매가 2억 5천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10%)
1차 납부 1,000만 원 (계약일)
2차 납부 1,500만 원 (일주일 후)
주의사항 계약서에 납부 기한, 위약 조건 반드시 명시

빌라 계약금 이렇게 나눠내세요! 분할 납부 안전하게 하는 법

 

마무리 한마디

다세대 계약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 낸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계약서에 쓰느냐’입니다.

  • 날짜는 정확히
  • 금액은 빠짐없이
  • 조건은 단호하게
    써야 나중에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말보다 계약서, 감보다 문장 한 줄이 훨씬 강합니다.

오늘 추천글 베스트

블로그 내에서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