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입주청소, 집주인 vs 세입자 책임 이렇게 나뉩니다
월세 계약 후 집에 들어가 보니 바닥엔 먼지가 수북하고 주방 기름때, 곰팡이까지 그대로라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입주청소’ 책임이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헷갈리죠.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입주청소, 법적으로 누가 책임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임대인)은 ‘계약 목적에 맞게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 구조나 설비가 정상 작동하고 기본적인 청결 상태는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입주청소’라는 구체적 범위까지 명시돼 있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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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으로는 집을 사용 가능할 정도의 ‘통상적 청결 상태’만 유지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곰팡이, 악취, 해충 등 위생상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 먼지나 가벼운 청소 수준은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현장 관행은 이렇게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이 기본 청소’를 해주는 경우와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직접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특히 전세보다 월세에서 세입자가 직접 청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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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월세는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소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면 사실상 월세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규 리모델링이나 올수리한 집은 집주인이 입주 전 청소까지 진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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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입주 전에 집주인이 청소를 해준다’는 내용이 없으면, 보통은 세입자가 직접 청소를 하게 돼요. 그냥 먼지나 창틀에 낀 때, 바닥 청소 같은 건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게 관행이에요.
대신 곰팡이가 심하다든지, 바퀴벌레나 개미 같은 벌레가 많다든지,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이건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해요. 왜냐면 이런 건 단순 청소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본 의무’에 해당하거든요.
만약 청소 상태가 너무 심해서 들어가 살기 힘들다면, 그냥 참고 청소하지 말고 먼저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얘기할 때 “이건 제가 해야 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청소 상태 기준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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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깨끗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질지 헷갈릴 때는 ‘이건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 생각하면 편합니다. 곰팡이가 벽이나 천장에 피어 있거나, 욕실 타일 사이가 곰팡이로 까맣게 변했거나,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 건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해요.
이런 건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위생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서, 집주인의 기본 의무에 해당하죠. 또, 이전 세입자가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나갔거나 바퀴벌레·개미가 집 안 곳곳에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주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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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입주 전 몇 달 동안 집을 비워둬서 생긴 먼지, 창틀에 낀 가벼운 때, 바닥 청소나 유리창 닦기처럼 살면서 자연스럽게 관리할 부분은 세입자가 맡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국 집주인의 책임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세입자의 책임은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전에 자기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집주인 책임: 곰팡이 제거, 해충 방제, 심한 악취 제거, 누수 자국 보수, 쓰레기 처리
- 세입자 책임: 바닥·창틀 먼지 제거, 욕실 물때 청소, 간단한 정리정돈
이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부동산 중개인도 이 정도 선을 보통 안내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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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문제는 계약서 한 줄이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을 직접 둘러보면서 바닥, 주방, 욕실, 창틀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때 ‘아, 좀 더러운데’ 하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직접 청소해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발견한 문제는 바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말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란에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 청소를 완료한다’ 또는 ‘입주청소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직접 청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두는 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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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전문 업체에 맡길 경우 보통 20만~3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누가 비용을 낼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해결 요청을 해야지, 며칠 지나면 ‘입주 후 생긴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로만 하는 약속은 잊히지만, 종이에 쓰인 약속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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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기
- ‘입주 전 청소 여부’를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
예) “임대인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입주청소를 완료하여 인도한다” - 특약 없을 경우, 입주청소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
- 청소 필요 시 전문 업체 비용(20~30만 원)을 염두에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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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결국 ‘월세 계약 후 입주청소’ 책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상황과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먼지는 세입자가, 위생상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애매하면 계약서 특약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약 한 줄이면 서로 기분 상할 일 없이 깨끗한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