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월세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년 살고 나니 집도 익숙해지고 이웃도 좋아서 월세 계약을 갱신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바로 알아봤죠
✅ 사례소개 : 거절당한 뒤 알아본 월세 계약 갱신 권리
친정 근처로 이사 와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전 갱신하려 했더니 집주인이 그냥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와 더 비싸게 계약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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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계약갱신요구권은 월세 세입자에게도 있어요! 갱신 거절하려면 반드시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월세 계약도 갱신요구권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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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에요. 따라서 2년 + 2년, 총 4년간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요청해야 법적 보호
- 보증금 조정은 5% 상한선
주의: 기한 안에 ‘서면 또는 문자’로 갱신 의사 밝혀야 해요.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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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하려면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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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실거주 |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 계약 위반 | 월세 연체, 고의적 훼손, 무단 전대 등 위반행위 |
건물 철거·재건축 | 건축허가 및 일정이 확정된 경우만 가능 |
소유권 상실 | 경매나 명도 등으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
직접 사용 목적 | 임대인이 사업장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허위 실거주 후 전대 | 실거주 이유로 거절 후 타인에게 재임대 시 위법 |
✅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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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당한 경우 아래처럼 대응할 수 있어요.
- 내용증명 발송: 갱신 의사 전달 증거 확보
- 임대차분쟁조정위에 신청: 조정 절차로 빠른 해결 가능
- 법원 소송: 계약 이행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실거주 거짓 등 위반 시 배상 청구 가능
Tip: 카톡, 문자, 전화 통화 녹취 등도 증거로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세 계약도 전세처럼 자동 연장되나요?
A. 아니요. 자동 갱신보다는 ‘갱신 요구 의사 표시’가 중요해요.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요
Q.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은 세입자 권리예요
Q. 갱신 거절 시 이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실거주 이유가 허위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이사비, 위자료 수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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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돼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일방적 거절은 위법이에요. 갱신 의사 통보 시점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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