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시 가구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분쟁 방지
입주 전 체크리스트와 특약 조항 활용으로 안전하게 계약 가능
딸 아이 자취방 구하러 다니다가 가구가 포함된 원룸이라더니 계약 후엔 없다고 발뺌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처음부터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해요
✅ 사례소개 : 침대 포함인 줄 알았는데 없어서 난감했던 일
인터넷으로 본 원룸 사진에는 침대랑 책상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니 가구는 빼고 들어오라더라고요. 딸이 첫 자취인데 눈물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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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계약 전 ‘비치 가구 목록’을 사진과 함께 계약서에 넣고, 특약에 ‘가구 포함 상태 그대로 인도’ 명시하면 안전해요!
✅ 원룸 가구 포함 계약이 왜 중요할까?
요즘 원룸은 ‘풀옵션’이 기본처럼 보이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사진 속 가구는 예시일 수 있음
- 이전 세입자가 가져간 경우도 있음
- 입주 당일에 가구가 없어 분쟁 발생
주의: 원룸 가구 포함 여부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확인하고 남겨두세요.
✅ 가구 포함 여부 확인 방법과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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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해요.
- 현장 방문 후 비치 가구 직접 확인
- 사진 촬영 및 목록화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 등)
- 임대차 계약서 내 ‘비품란’에 포함 여부 기재
- 특약사항에 “해당 가구 상태 그대로 인도함” 명시
간단히 정리된 표를 계약서와 함께 두면 안전합니다.
항목 | 모델명/사양 | 포함 여부 |
---|---|---|
침대 | 슈퍼싱글, 매트리스 포함 | 포함 |
책상/의자 | 기본 120cm | 포함 |
냉장고 | 삼성 170L | 포함 |
세탁기 | LG 드럼 8kg | 포함 |
에어컨 | 벽걸이형 | 포함 |
✅ 분쟁 없이 계약하려면 특약 이렇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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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처럼 특약 조항을 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해요.
- “본 임대차계약은 사진과 비품 목록에 따라 가구 포함 상태로 계약하며, 해당 물품은 계약 종료 시 반환할 의무 없음.”
- “비치 물품은 입주 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 파손 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Tip: 계약 당시 작성한 사진 자료와 서명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에 가구 포함 명시 안 했는데 입주 후 없어요
A. 말로만 약속했으면 책임 묻기 어려워요. 증거 사진이나 문자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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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중간에 가구가 고장났어요. 누가 수리하나요?
A. 임대인 비품이라면 보통 임대인이 책임져요. 하지만 계약서나 특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인터넷에 가구 포함이라 써 있었는데 계약서엔 없어요
A. 인터넷 홍보 내용은 참고용이에요. 계약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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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가구 포함 여부는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와 특약 조항으로 명확히 남겨야 해요. 현장 방문 확인과 사진 기록, 비품표 작성까지 해두면 분쟁 걱정 없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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