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제도 유형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짐
IRP 이전, 계좌개설, 수령시기·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
남편 퇴직 후 기업은행 퇴직연금으로 나온다 해서 그냥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수령신청부터 IRP 이전까지 직접 다 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차
✅ 기업은행 퇴직연금 수령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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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수령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제도 유형 확인: DB형, DC형, IRP 중 어떤 제도인지
- 가입자 정보 변경 여부: 퇴직 후에도 연락 가능한 휴대폰, 주소 유지
- IRP 보유 여부: 없는 경우 기업은행에서 신규 개설 필요
- 연금 or 일시금 수령 여부 선택: 연령과 세금 혜택 고려해야
특히 DB형은 퇴직금이 퇴직과 동시에 IRP로 자동 이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청 절차가 필요해요.
✅ 수령 절차와 IRP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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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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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확인 | 회사 측이 퇴직자 정보 전송 |
2. IRP 개설 | 기업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
3. 퇴직금 이전 | DB/DC 퇴직금 IRP로 이전 |
4. 수령 신청 | 연금수령 or 일시금 수령 선택 |
5. 세금 납부 | 퇴직소득세 자동 공제 후 지급 |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좌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r) 또는 영업점에서 가능해요.
✅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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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식은 크게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이 있어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져요.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부과 → 퇴직소득세율 적용 (6~38%)
-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적용 → 분리과세 + 추가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 세제혜택 가능
- 중도 인출 주의: 연금 목적 외 인출 시 가산세 부과
세금 줄이려면 IRP에 넣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방식으로 분할 수령하는 게 유리해요. 이 부분은 꼭 은행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네, 기업은행 퇴직연금은 IRP로 이관된 후에야 수령 가능해요. 없는 분은 앱이나 지점 방문해서 만들어야 해요. 남편도 IRP 없어서 한참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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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령 신청 안 하면 자동 입금되나요?
A. 아니에요. DB형, DC형 모두 직접 수령 방식 선택 후 신청해야만 입금돼요. 신청 전까지 기업은행이 보관 중이에요.
Q. 연금으로 받으면 수익이 생기나요?
A. IRP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금융상품에 투자돼요. 직접 채권형, 예금형 등 선택 가능하고 수익도 발생해요. 단,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 사례소개 : 신청 안 했다가 4개월 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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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한참 기다려도 연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IRP도 없고 수령신청도 안 한 상태였어요. 은행 가서 신청하고 IRP 만든 후 4개월 지나서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이자도 못 받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땐 정말 막막했죠. 지금은 친구들한테 꼭 ‘직접 신청하라’고 알려줘요.
✅ 핵심요약
기업은행 퇴직연금은 IRP 계좌 개설 후 직접 수령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일시금 수령은 세금이 많고, 연금 방식은 세제 혜택이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즉시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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