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세 가지 핵심 제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순차 시행 중.
전세사기, 과도한 임대료 인상, 갱신 거절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법의 핵심과 실생활 적용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 임대차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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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이 3가지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실제 계약 과정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제1법: 계약갱신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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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행사 시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
거절 가능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연체·계약 위반 등
✅ 제2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으로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적용 시기: 갱신 계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제한 가능: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 마련 가능
✅ 제3법: 임대차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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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신고 항목: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 임대 기간, 임대 목적물 주소 등
✅ 실제사례
서울 강서구의 직장인 박 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당한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지 못해 계약은 2년 연장되었고, 보증금도 5% 이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임대차 3법 덕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임대차 3법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되지만, 고시원·기숙사·숙박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거주 목적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1세대 1회만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1회 연장 후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Q. 전월세상한제는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금액 책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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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며, 공동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은? 필수 항목과 양식까지 공개!
Q. 임대인이 임의로 10% 인상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이상 인상은 법 위반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관할 구청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추천합니다.
✅ 마무리
임대차 3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각 제도의 적용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퇴거 요구로부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