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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몰라서 방치하면 손해 보는 이유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망신고부터 재산분할까지 순서 정리

방치하면 상속포기 간주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움직이셔야 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란 질문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었지요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 경험담 : 상속 절차 방치했다가 당한 일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6개월쯤 뒤에 통장을 정리하려 했는데 은행에서 상속 절차 먼저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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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이미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 기한도 넘었고, 남편 명의 빚까지 상속된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 뒤로는 주변 분들한테 꼭 ‘상속 절차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녀요.



✅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하나요?

상속 절차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접수 후 상속인 확정 → 재산 확인 → 상속 방법 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중요한 건 ‘시작 시기’예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요.

 

✅ 상속인 확인 및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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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민법상 순위에 따라 결정돼요. 1순위는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예요.

재산 조사는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으로 진행해요. 요즘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 내역 열람이 가능해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에요. 둘 다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특히 빚이 많을 것 같다면 무조건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해요. 신청서와 함께 채권·채무 목록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 필요서류 및 신청기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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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관련 서류 및 기관 요약
내용 필요서류 제출기관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재산 조회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구청
한정승인/포기 신청서, 사망진단서, 채무내역서 등 관할 가정법원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 절차는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A.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안 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돼요. 저처럼 나중에 빚까지 물려받는 일 없도록 바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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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분 재산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요즘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부동산·자동차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이용해서 등본만 떼서 간단히 처리했어요.

 

Q. 상속포기하면 상속인이 안 되나요?

A. 맞아요.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순위 전체가 포기한 걸로 보고 다음 순위에게 권리가 넘어가요. 그래서 자식이 포기하면 부모님 빚이 손주에게 갈 수도 있으니 가족끼리 상의해야 해요.



✅ 핵심요약

상속 절차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인 확인, 재산 조사,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결정을 해야 해요. 기한 넘기면 빚까지 상속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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