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국세청이 압류, 독촉,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 사라지지 않아요.
단순히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효 중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오해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국세든 지방세든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아무 조치 없이 ‘조용히’ 그 기간을 넘겨야만 해요.
국세청은 시효 만료 직전에 독촉장 발송, 압류 설정, 출국금지 등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므로 결국 세금은 사실상 소멸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 소멸시효의 기본 개념, 세목별 기간, 중단·정지 사유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세금 체납 소멸시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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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란, 국가가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법적 기간이에요.
이 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중간에 시효가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되긴 매우 어려워요.
✅ 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세금 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아요:
세금 종류 | 소멸시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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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반) | 5년 |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등 |
국세 (사기·부정) | 10년 | 허위 신고, 고의 은닉 등 |
지방세 | 5년 | 자동차세, 재산세 등 |
단, 이 기간 동안 ‘징수 행위’가 전혀 없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면, 그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돼요.
다음은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예요.
- 압류나 독촉장 발송
- 분할납부 약정 체결
- 체납처분(재산조사, 공매 등)
- 출국금지 또는 체납 공시
- 체납자가 일부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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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이런 조치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다시 5년 또는 10년으로 ‘리셋’돼요. 그래서 체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효가 끝나는 일이 드물어요.
✅ 실제사례: “10년 전 세금인데 아직도 납부하래요”
박씨는 2013년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이후 이사하면서 독촉장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2018년에 체납 사실이 재등기되었고, 국세청이 부동산 압류를 걸면서 시효가 중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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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4년에도 압류가 유지되며 납부를 요구받았고, 박씨는 “이미 10년 넘은 세금인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지냐”고 했지만, 국세청은 “시효 중단이 있어 다시 계산된다”고 설명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세금은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일반 국세는 5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떤 징수 행위도 없었을 때에만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국세청은 통상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독촉장 발송, 압류 설정, 공시송달’ 등을 진행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요. 따라서 단순히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소멸시효 완성은 드물어요.
Q.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징수권도 사라지므로 법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져요.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엔 행정심판, 민원 신청, 또는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해요. 단순히 “5년 지났으니 안 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법적 증빙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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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중 일부만 납부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네. 단 한 번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다시 초기화돼요. 예를 들어 5년째 되는 해에 1만 원이라도 납부하면, 그 순간 시효는 리셋되어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이 시작돼요. 또한 분할납부 약정서 작성, 납부유예 신청 등도 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되므로 조심해야 해요.
Q.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금 징수와 관련된 행위는 꼭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세청이 부동산 압류, 출국금지, 공시송달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징수의사를 표시하면 실제로 문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효는 자동으로 중단돼요. 이 때문에 주소 이전, 이사 등으로 독촉장을 못 받았다고 해도 시효가 유지된다는 오해는 금물이에요.
Q. 지방세도 국세처럼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어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고의적인 은닉·허위신고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연장돼요. 지방자치단체도 국세청처럼 독촉, 압류, 공매 절차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에 지방세 역시 “그냥 기다리면 없어지겠지”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아요.
마무리
세금 체납에도 소멸시효는 있지만, 국세청이 한 번이라도 조치를 취하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실제 완성되긴 매우 어려워요.
체납세금이 오래됐다면 시효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리 가능성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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