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기준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11,8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18,88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고려되므로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하의 금융재산·부동산·소득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및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은 아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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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기준 2025년 최신
금융재산 기준은 직접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수급 제한 또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구분 | 금융재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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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1,8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18,88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주식, 채권, 신탁 등 포함. 단, 공제액 2,000만 원 기본 적용 후 계산됨.
소득인정액 기준 (전체 적용)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1만 6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하거나 감액 적용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전·월세보증금 등 포함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직접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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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별도 안내)
신청 후 소득·재산 확인 절차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금융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신탁 등 금융성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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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여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이 많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Q. 공제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금융재산 평가 시 2,000만 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산 적용합니다.
Q. 전세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A. 전세금은 일반재산 항목으로 포함되어 소득환산액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항목).
Q.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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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
지인 K씨(만 67세)는 단독가구이며, 예금과 적금 포함 금융재산 약 9,000만 원 보유 중이었습니다.
신청 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했고, 전체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 원 수준으로 기준 이하였습니다.
K씨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40만3,170원 전액을 수급 중입니다.
반면 친구 L씨는 금융재산 약 2억 원으로 기준 초과되어 수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니 꼭 모의계산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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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기준은 단독가구 11,800만 원 이하, 부부가구 18,880만 원 이하.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적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