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60세부터 시작 안 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수급 나이표 확인 필수, 조기수령·연기수령까지 한눈에 정리
저는 당연히 60세 되면 국민연금 받을 줄 알았는데요, 남편 생년 기준으론 63세부터 수령 가능하더라고요.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 꼭 확인하셔야 해요.
목차
✅ 국민연금 받는 나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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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무조건 60세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나이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출생연도별로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상향**해 왔어요.
- 1953년 이전 출생자: 만 60세부터 수령
- 1954~1968년생: 단계적으로 61세→62세→63세까지 올라감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공단 공식사이트에서 예상연금 및 수령 가능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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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보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출생연도 | 수령 개시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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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이전 | 60세 | 55세 |
1954~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수령·연기수령 개념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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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조건에 따라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도 가능해요. 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어 신중해야 해요.
- 조기수령: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음. 다만, 1년당 약 6% 감액
- 연기수령: 수령 나이보다 늦게 받으면 1년당 약 7.2% 가산. 최대 5년까지 가능
- 조기수령은 근로소득이 없어야 가능, 연기수령은 신청 필수
예를 들어 65세 개시 대상자가 60세에 조기수령하면 최대 30%나 감액되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은 무조건 60세부터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A.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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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수령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A.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없어야 가능해요. 저희 형님은 조기수령 신청했다가 부업 수입 때문에 반려됐어요. 신청 전에 조건 꼭 확인하셔야 해요.
Q. 연기수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신청 안 하면 자동 연기 안 돼요. 연기수령은 신청자가 직접 정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사례소개 : 60세 되자마자 신청했다가 탈락
언니가 60세 되자마자 국민연금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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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출생연도가 1963년이라 실제 수령 개시 나이는 63세였던 거예요.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했죠. Tip: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꼭 해보세요!
✅ 핵심요약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해요. 조기수령은 감액되고, 연기수령은 가산되니 조건 따져서 결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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