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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안 되는 줄 알았다면 오산!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

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 부당공제 피하는 팁까지 총정리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더니, 회계팀에서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금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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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라도 일정 소득 기준만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해요. 대부분의 어르신은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 요건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연금 수령 = 자동 공제 불가가 아니고, 연간 소득 기준(100만원 이하) 내라면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요건 상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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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모님 기준)
구분 요건
1. 관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2. 연령 만 60세 이상 (연말 기준)
3.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4. 생계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 지원 인정되면 가능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 충족,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만 계산돼요. 국민연금도 일부는 비과세예요.

 

✅ 국민연금 포함 소득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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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소득만 포함: 연금 중 일부는 비과세 항목 (비과세액 제외)
  • 세전 기준 연 100만원 이하: 총소득금액으로 판정
  • 이자·배당·사업소득 포함: 연금 외 다른 수익도 포함됨
  • 기타소득: 일시금 연금, 임대소득 포함 여부 유의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nts.go.kr)의 모의계산기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불가인가요?

A. 아니에요. 연금 수령액이 세전 연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연금 전액이 과세되는 것도 아니라서 실제로는 공제 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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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도 공제 가능해요?

A. 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 부양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면 돼요.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저도 따로 살아도 매년 공제 받고 있어요.

 

Q. 공제 요건 모르고 잘못 넣었는데 불이익 있나요?

A.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가산세와 환급 취소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부당공제 됐다가 추징당해서 놀랐어요. 정확히 기준 확인하고 넣으셔야 해요.

 

✅ 사례소개 : 부양가족 잘못 빼서 손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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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때 부모님 국민연금 받는다고 공제 안 된다는 말을 믿고 뺐는데, 회계사 친구한테 확인하니 세전 기준 100만원이 안 됐으면 공제 가능했대요.

다시 수정신고 하느라 귀찮고, 공제도 줄어들어서 환급액이 확 줄었어요. 연말정산은 정확히 아는 게 돈이에요.

 

✅ 핵심요약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단, 국민연금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실제 가능 여부는 소득 항목별로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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