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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서 작성법, 실수 없이 쓰는 방법 총정리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반전세로 바꿔서 연장하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대신 월세를 내는 구조라는 건 알지만,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랑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괜히 대충 작성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문제나 월세 인상 시비라도 붙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반전세 계약 연장서 작성법

실제로 반전세 계약 연장서를 잘못 쓰면, 계약 기간 계산이 꼬이거나, 관리비 항목이 애매하게 적혀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반전세 계약 연장서 작성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반전세 계약 연장서, 왜 따로 작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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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 월세’ 구조예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면 금액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원에서 반전세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30만 원으로 변경된다면, 그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래 월세 없었잖아요” 같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계약 연장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 납부일, 관리비 부담 주체, 계약 기간을 모두 새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전세 계약 연장서 필수 항목

연장서에는 최소한 이 다섯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해요.

  1.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
  2. 보증금: 기존보다 줄어든 금액 정확히 기입
  3. 월세: 금액과 납부일(매월 며칠), 납부 방법까지 표시
  4. 관리비: 어떤 항목을 누가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5. 특약사항: 중도해지, 시설 수리, 월세 인상 조건 등
    이렇게 써야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서 생기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기존 계약서와 연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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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서는 ‘새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바뀐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장서 첫 문장에서 이렇게 쓰면 깔끔합니다.

 

“이 계약은 2023년 2월 1일 작성한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연장하는 계약이다.”
이 한 줄만 넣어도, 법적으로 ‘예전 계약과 이번 계약이 이어진다’는 걸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서에는 바뀐 부분만 다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이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그 금액
  • 새로 생긴 월세 금액과 납부일
  •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이 세 가지만 수정·추가해서 적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작성이 끝나면 기존 전세계약서랑 이번 연장서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전 계약이랑 연결된 계약”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서명·날인은 꼭 양쪽 모두

연장서도 원본 2부를 작성해서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해야 해요. 문자나 카톡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끝내면,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추후 반환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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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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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2022년 3월 1일 체결한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보증금은 금 70,000,000원(칠천만 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금 300,000원(삼십만 원)으로 하며, 매월 5일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공용 전기료 등 공동사용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타 수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른다.

이렇게 작성하면 금액 변경, 기간, 관리비 부담 주체까지 모두 명확하게 남길 수 있어 나중에 법적 효력도 확실해져요.

 

반전세 계약 연장 자주묻는 질문

Q1. 반전세 계약 연장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때 금액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새 계약서 또는 연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 나중에 보증금·월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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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존 전세계약서를 그냥 수정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변경·추가 계약’ 개념의 연장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내용만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원본 계약 내용과 혼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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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약 연장서 작성 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로 인감도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 변경이 있을 때는 서명·날인에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분쟁 대비 차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효력이 더 확실해집니다.

 

 마무리 조언

반전세 계약 연장서는 금액과 조건이 바뀌는 만큼, 그냥 ‘연장’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월세 항목이 새로 추가되면 매월 납부일과 지급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관리비 부담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충 넘기면 나중에 “이건 원래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같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내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가능하면 중개사 입회 하에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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