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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기준과 조기·연기 계산

국민연금은 누구나 65세부터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상 수급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 수령과 늦춰서 받는 연기 수령 제도가 있어,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

노령연금은 예전에는 60세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평균수명이 늘고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연도별로 수령 개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1953년생부터는 매 4년 단위로 수령 나이가 1세씩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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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해당 나이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 1952년생까지: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조기 수령(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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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라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하면 매년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 5년 앞당기면 총 30%가 감액되며,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상 수령 나이보다 5년 이내여야 하고,

둘째,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1,684만 원(2025년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 일찍 조기 수령을 하면, 100만 원 × (1 - 0.18) = 82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처음에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살수록 총액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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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기 수령은 단기적인 생활비 확보가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나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최대 5년 조기 수령 가능(정상 나이 65세라면 60세부터 가능)
  • 1년당 6% 감액, 5년이면 총 30% 감액
  • 평생 감액 유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장점: 당장 생활비 마련 가능
  • 단점: 장기 수령 시 총액 손해

 

연기 수령(가산)

연기 수령은 노령연금을 정상 수령나이보다 늦춰서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나이가 65세인데 70세부터 받기로 하면, 연금액이 36%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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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수령은 ‘전액 연기’와 ‘부분 연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액 연기는 아예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 시작하는 방식이고, 부분 연기는 일부만 받으면서 나머지를 연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중 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연기해 가산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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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수령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정상 수령나이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다시 조기 수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점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고 장수 가족력이 있다면, 연기 수령으로 매달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수명이 짧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최대 5년 연기 가능, 1년당 7.2% 가산
  • 전액 연기·부분 연기 두 가지 방식
  • 신청은 정상 수령 나이 이후 가능, 변경 불가
  • 장점: 오래 살수록 총액 유리
  • 단점: 당장 소득 필요하면 불리

 

언제 받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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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언제 받는 게 좋은지는 정답이 없어요.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다른 수입이 없고, 국민연금이 유일한 생활비라면 조금 덜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게 나을 수 있죠.

 

반대로 아직 소득이 있거나, 건강이 좋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1년마다 7.2%씩 늘어나는 만큼, 평생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지거든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오래 사신 경우, 연기 수령이 장기적으로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기냐 연기냐’는 지금의 소득 상황, 건강 상태, 기대 수명을 모두 따져본 뒤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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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득 없음·생활비 급함 → 조기 수령
  • 건강 좋음·장수 가능성 높음 → 연기 수령
  • 선택 전 소득·건강·기대 수명 종합 고려

 

 FAQ

Q. 60세 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조기 수령도 정상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만 앞당길 수 있어, 가장 빨라도 60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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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은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연기 수령 시 꼭 5년을 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산율도 그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Q. 조기 수령하면 감액이 평생 유지되나요?
A. 네, 한 번 줄어든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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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다르며,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
  • 조기 수령: 최대 5년 앞당김, 1년당 6% 감액, 평생 감액 유지
  • 연기 수령: 최대 5년 늦춤, 1년당 7.2% 가산, 오래 살수록 유리
  • 60세 이전 수령은 불가, 조기·연기 모두 한 번 신청하면 변경 불가
  • 선택 시 건강, 소득,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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