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선된 수준
2025년에도 일정 기준 초과 시 감액 유지… 혼동 주의 필요
남편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돼서 이유를 알아보니 ‘노령연금 감액제도’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를 들어 혼란스러웠어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차
✅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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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수급자가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줄이는 제도예요.
대표적으로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 두 가지 상황에서 감액이 이루어져요.
- 조기노령연금: 정년 전 60세 이전 조기수령 선택 시, 최대 30%까지 감액
- 재직자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계속해서 일정 소득 이상 벌면 일부 감액
이 제도의 목적은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노동시장 왜곡 방지였는데, 요즘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며 논란이 커졌죠.
✅ 감액제도 폐지? 2025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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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라는 말이 자주 들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일부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2022년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2025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 기준 소득월액 | 감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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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8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전액 지급 |
월 368만 원 초과 | 초과 금액의 일부 감액 | 감액 지급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령 중 | 이중수령 감액 가능 | 연계 감액 |
즉, 아직까지 ‘완전 폐지’는 아니며 일부 요건을 갖춘 분들만 감액을 피할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도 여전히 감액 유지되고 있고요.
✅ 감액 적용 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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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당황할 수 있어요. 특히 ‘재직 중 연금수령’ 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 65세 이전 국민연금 수령 개시 후 근로소득 발생
- 월 368만 원 초과 소득자 (2025년 기준)
- 이중연금 수령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중복 시 조정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확인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액과 감액 여부 미리 확인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노령연금 감액제도 진짜 폐지된 건가요?
A. 아니에요. ‘폐지’라고들 하지만 정확히는 감액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재직 중에도 일정 소득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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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노령연금은 감액 없이 받을 수 없나요?
A. 감액 있어요. 저희 이모는 61세에 연금 수령 시작했는데, 3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조기 선택 시 무조건 감액된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
Q. 연금 수령 중 아르바이트 해도 감액되나요?
A. 소득에 따라 달라요. 월 368만 원 이하 소득이면 감액 없어요. 저도 마트 캐셔 잠깐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정확한 기준 확인이 중요해요.
✅ 사례소개 : 직장 다닌다고 줄어든 연금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 시작했는데, 나중에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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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연금이 줄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소득이 월 400만 원 넘어가서 일부 감액된 거였어요. 다시 시간제 근무로 바꾸고 소득 줄이니 다음 달부터 원래대로 지급됐어요.
Tip: 연금수령자도 소득활동 신고 필수!
✅ 핵심요약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 폐지된 게 아니며 2025년 기준 소득월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여전히 감액돼요. '폐지'가 아니라 '완화'된 상태로 이해해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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