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결정
재산이 많아도 환산율에 따라 수급 가능성 달라져요
어머니가 기초연금 신청하려는데 시골 땅이 있어서 혹시 안 될까 걱정이 됐어요. 재산이 있다고 다 탈락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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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아래 세 가지가 핵심: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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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더라도 모두가 수급 탈락 대상은 아니에요. ‘소득환산율’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해서 일정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해요.
2025년 재산 소득환산율 기준:
- 금융재산: 월 4.17% 적용
- 부동산·토지: 지역에 따라 환산율 차등 적용
- 자동차: 차종·용도에 따라 일부 면제
예시 계산:
- 시가 5,000만 원 토지 → 월 소득환산액 약 20~25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2.5만 원
이런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 가능해요.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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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1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48.8만 원 이하 |
✅ 실제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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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처럼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사례1: 1960년생, 시골 땅 1,000㎡, 금융재산 2,0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20만 원 수준 → 수급 가능
사례2: 1958년생, 아파트 1채(시가 2억), 금융재산 1억 원 → 환산액 초과 → 수급 탈락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이용하면 편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토지 소유만으로도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토지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령일, 매달 언제 입금되나요? 일정과 예외 한눈에 정리
Q.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A.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천만 원 이내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Q.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 네. 차종, 연식, 용도에 따라 일부 감면되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돼요.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정확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예.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돼 소득환산 대상이에요.
Q. 부동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예외는 없나요?
A.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는 일부 예외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상담 필요해요.
✅ 사례소개 : 시골 땅 때문에 탈락할 뻔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조그만 밭이 있어서 연금 안 될까봐 포기하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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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땅 면적이 작고 수익이 없다는 걸 증빙하니 환산액이 적게 나와서 수급 가능하더라구요. 실제로는 재산보다 ‘소득환산액’이 중요했어요!
✅ 핵심요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은 ‘소득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기준에 반영돼요. 금액 자체보다 환산된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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