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가능
계산방법은 소득 +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정부 기준표로 판별
어머니가 65세 생신 지나고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탈락하셨어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법 때문에 기준 초과라고 하더라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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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단순히 만 65세가 넘는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연령 요건 + 소득인정액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생일 지난 달부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 금융자산 + 부동산 + 임대소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는 복합 기준이에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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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돼요. 재산이 많아도 '소득처럼 환산'돼서 탈락할 수 있어요.
- ① 실제 소득: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 월 수입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③ 기본 공제 후 총합 계산
2025년 기준 재산 소득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재산종류 | 환산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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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총재산 – 기본공제) × 4.17% | 월 환산 기준 |
금융재산 | (총금융 – 2천만 원) × 6.26% | 월 환산 기준 |
자동차 | 일정가액 이상 시 포함 | 승용차, 고급차 포함 |
보건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능이 있어서 직접 확인도 가능해요.
✅ 2025년 수급 기준표와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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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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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만 2천 원 이하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 원인데 은행 예금이 1억 원 있다면 소득환산액으로 매달 약 52만 원이 더해져 탈락할 수도 있어요. 단순 수입만 보는 게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65세 넘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어머니도 67세인데 예금 때문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셨어요. 나이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재산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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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요. 꼭 합산해서 계산해보세요.
Q. 차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하지만 차량 가액이 높거나 2대 이상이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차량 중고차라서 영향 없었어요.
✅ 사례소개 : 예금만 많아도 탈락한 이유
어머니 월소득은 거의 없는데도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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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은행 예금이 8천만 원 넘는 바람에 소득환산액이 초과됐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 없이 살았는데 예금 때문에 못 받은 건 억울했죠. Tip: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 꼭 활용해보세요!
✅ 핵심요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가능해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계산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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