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은 소득세 항목으로 원천징수돼요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땐 세금 거의 없거나 면제 가능해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한 친구가 매달 세금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나 싶었는데, 나도 알아보니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고요. 모르고 있었다면 계속 손해볼 뻔했어요.
목차
✅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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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과세돼요.
연금은 매월 지급될 때 원천징수 형태로 자동으로 일부 세금이 빠져요. 다만 수령 금액이 적으면 비과세나 환급도 가능해요.
✅ 연금소득세 계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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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수령액이 세금 부과 기준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요.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연간 수령액 | 과세 여부 | 세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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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 과세 제외 | 소득세 없음 (비과세) |
1,200만 원 초과 | 과세 대상 | 다른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
3,300만 원 초과 | 고소득 | 기타소득세 22% 분리과세 가능 |
즉,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고 있고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 절세 방법과 환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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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는 알고만 있어도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아래 팁 참고해 보세요.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을 경우 → 환급 가능: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 3,300만 원 초과 시, 22% 세율로 고정해 납부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환급 여부 판단 가능
- 타 연금과 합산 주의: 사적연금(개인연금 등)과 합산 시 세금 증가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연금세금 몰랐다가 13만 원 돌려받은 경험
작년에 엄마 연금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봤어요. 근로소득도 없고 연금만 받는데 왜 세금 뗐냐고 물어봤더니,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대요. 결과적으로 13만 원 넘게 돌려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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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매년 연말엔 연금소득 조회하고 국세청에 꼭 신고해요. 그냥 두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데도 세금이 빠져나가나요?
A.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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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해요.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적으면 종합과세로 환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사 상담 권장해요.
✅ 핵심요약
국민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 1,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환급 가능성 높고, 고소득자는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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