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핵심이라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돼요
시댁 어른이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받고 계신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무조건 탈락은 아니고,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받을 수도 있대요.
목차
✅ 공무원 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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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14년 개정 이후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해졌어요.
현재 기준:
-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즉,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무조건 탈락은 아니고,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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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기타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돼요. 따라서 수급 가능 여부는 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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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1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48.8만 원 이하 |
기타공적이전소득 예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산재보험 연금
- 퇴직연금 일부
이 금액을 포함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탈락하게 돼요.
✅ 실제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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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자라도 연금액이 적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예시1: 단독가구, 공무원연금 월 80만 원 → 기타소득 포함 시 총소득 약 140만 원 → 기초연금 일부 수급 가능
예시2: 부부가구,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 배우자 소득 200만 원 → 총합 약 380만 원 → 수급 불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감액 또는 일부 수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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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은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A. 기타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돼요.
Q. 기초연금 일부라도 받으면 의미 있나요?
A. 네. 수급 기록이 남고 건강보험료 감면 등 부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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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액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A.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으로 일괄 산정되며 지자체 심사도 포함돼요.
Q. 연금을 둘 다 받는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사례소개 : 감액됐지만 수급 성공한 경험
시어머니가 공무원연금 70만 원씩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은 안 되는 줄 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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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복지로 모의계산 해보니까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로 나와서 13만 원 정도 수급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셨어요. 덕분에 약값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 핵심요약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요. 수급 가능성은 ‘총 소득’ 기준으로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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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감액 여부 판단 흐름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