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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릴까?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대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반환 지연 사례가 늘고 있어 이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방법, 준비서류, 소요 기간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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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를 통해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조건

반환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일 것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전화 등으로 반환 요청을 시도했을 것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조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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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반환청구 절차 요약]

  • 1단계: 계약 종료 → 만기 또는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
  • 2단계: 반환 요청 →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
  • 3단계: 신청 접수HUG 홈페이지(khug.or.kr) 또는 우편 제출
  • 4단계: 보증금 지급 심사 → 약 3주~5주 소요
  • 5단계: 보증금 수령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 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반환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또는 문자 캡처 등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한 증빙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HUG 보증서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시 필요 서류

✅보증금 반환까지 얼마나 걸릴까?

HUG는 신청이 접수되면 약 3~5주 내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보증금을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며, 지급된 금액은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단, 서류 미비 또는 임대인과 분쟁이 복잡한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관련 기관 링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정부24 확정일자 발급(gov.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FAQ

Q1.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반환신청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 반환 요청은 가능하나, 보증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선 계약의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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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또는 문자, 전화 기록 등을 통해 반환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연락 여부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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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HUG는 보증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상품은 한도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보증금 전액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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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반환신청 후에도 임대인과 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세입자가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반발이 심한 경우 법적 대응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Q5. 반환받은 보증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입자는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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