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대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반환 지연 사례가 늘고 있어 이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방법, 준비서류, 소요 기간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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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를 통해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조건
반환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일 것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전화 등으로 반환 요청을 시도했을 것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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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반환청구 절차 요약]
- 1단계: 계약 종료 → 만기 또는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
- 2단계: 반환 요청 →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
- 3단계: 신청 접수 → HUG 홈페이지(khug.or.kr) 또는 우편 제출
- 4단계: 보증금 지급 심사 → 약 3주~5주 소요
- 5단계: 보증금 수령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 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반환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또는 문자 캡처 등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한 증빙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HUG 보증서
✅보증금 반환까지 얼마나 걸릴까?
HUG는 신청이 접수되면 약 3~5주 내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보증금을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며, 지급된 금액은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단, 서류 미비 또는 임대인과 분쟁이 복잡한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관련 기관 링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 정부24 확정일자 발급(gov.kr)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FAQ
Q1.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반환신청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 반환 요청은 가능하나, 보증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선 계약의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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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또는 문자, 전화 기록 등을 통해 반환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연락 여부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3.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HUG는 보증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일부 상품은 한도 제한이 있으니, 사전에 보증금 전액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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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반환신청 후에도 임대인과 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세입자가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반발이 심한 경우 법적 대응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Q5. 반환받은 보증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입자는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